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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기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권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미국 내 3개 은행의 파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을 의회 등에 권고했다고 CNN방송 등이 1일 보도했다.   FDI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나 상향 한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반 개인은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해 쉽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지만, 통상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자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쉽지 않다고 FDIC는 설명했다.   FDIC는 현재 각 예금자에게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추가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줬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당시 무이자 계좌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한 적도 있다.   FDIC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모든 계좌로 확대 등 2가지 혁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재무안정성 혜택”이 큰 기업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 상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호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뱅크런에 대한 걱정 없이 예금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FDIC는 지적했다.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는 기금은 은행과 저축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며, 지난해 말 잔고가 1282억 달러였다.   하지만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압류가 이뤄진 1일 현재 잔고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27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들이 FDIC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FDIC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중소은행들이 특히 뱅크런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FDIC는 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의 43%인 7조7000억 달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산되며,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최근 중소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미국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보호 한도 무제한 예금자

2023-05-02

크레딧유니온도 파산시 25만불 보호…증권사도 최대 50만불 보증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 자산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증 한도는 예금주당 25만 달러인 것처럼 일부 금융 자산 역시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및 저축 계좌는 보증 기관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들의 자산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한 은행에서 모든 종류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명의당 보호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계좌의 경우 2인 합산액인 총 50만 달러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연결된 은퇴 계좌도 보호된다. FDIC는 투자 자산은 보증하지 않는다. 펀드, 주식, 채권, 가상화폐에 투자한 예금은 FDIC 보증에서 제외된다.   ▶크레딧유니온 계좌   신용 조합 계좌에 금액을 예치했다면 우선 해당 기관이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의 연방 보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NCUA 또한 FDIC와 동일하게 예금주당 25만 달러가 보증 한도다.     ▶증권 계좌   증권투자자보호조합(SIPC)에 가입한 증권 자산은 증권사 파산 시 최대 50만 달러의 투자 자산을 보증한다. 즉, 증권투좌계좌 보호 한도는 현금에 한해 25만 달러, 개인당 최대 50만 달러다.     SIPC는 주식, 채권, CD, 머니마켓 펀드 등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보호한다. 따라서 증권사(브로커)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매입 시 소비자는 브로커 업체가 SPIC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자체 가입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증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SPIC 보호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401(k) 은퇴플랜   401(k) 플랜 자산은 근로자퇴직소득보호법(ERISA)에 따라 보호된다. 고용주가 파산해도 그동안 직원의 401(k)에 예치한 금액은 직원의 소유다. 즉,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파산 신청 이전에 은퇴계좌에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연금지급보증제도를 제공하기로 했었다면 연금혜택보장조합(PBGC)이 대신 지급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크레딧유니온도 증권사 증권사 파산 보호 한도 보증 한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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